난임검사 난임진단서 난임정부지원 난임휴가 난임치료

 

식습관의 변화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이 난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임은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지만 다양한 환경호르몬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며,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난임 부부들에 대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난임검사

만약 아무 이상이 없는 부부라면 1년 동안 자연임신에 성공할 확률은 대략 80~90%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0쌍 중 1쌍이 난임을 경험할 정도로 많은 부부가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난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으며 남성과 여성의 난임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1년 이상 자연임신을 시도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다면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난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혈액검사와 호르몬검사, 초음파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등을 통해서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호르몬 수치를 측정하며 자궁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외에 조영술을 통해서 자궁의 크기와 기형 여부 유착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남성은 주로 정액을 채취하여 정자 수와 운동성, 농도를 체크하는 방법으로 난임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자의 수보다는 건강한 정자의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한번 사정할 때 나오는 정자 수는 1,500~2,000이며 정자의 운동성은 30~40%, 정자의 형태는 1~4% 이상인 경우에 정상으로 판단됩니다.

난임진단서

난임 진단서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시술을 하기 전 발급받는 것으로 검사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정부지원

난임 진단서를 받았으며 법적으로 1년 이상의 사실혼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부부 둘 중 한명이라도 한국 국적으로 가졌다면 정부에서 난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시술비나 사업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의 거주 지역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휴가

남녀 공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노동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과 같은 난임 치료를 받는다면 사업주는 3일간에 휴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일 중 하루는 유급휴가이지만 2일은 노사 합의로 유급 혹은 무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난임 치료

임신과 무사한 출산을 위해 난임으로 진단을 받는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으며 하나는 이전에 몸 상태로 회복하여 자연임신을 하는 방법과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을 통해서 임신이 될 수 있도록 치료받는 방법입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 : https;//m.post.naver.com/kidlly [쏠스마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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