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는 살포된 주변 지역 일대는 물론 인체에도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 체내에 발암물질로 축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데요.
실제로 참전용사 중 상당수에게서 가슴통증과 두통,
현기증을 비롯해 피부질환을 겪고 있으며
폐암을 비롯해 전립선암에 대한 발병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엽제후유증으로 혈관을
손상시켰다면 손발저림이나 운동신경의
손상, 심장질환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베트남전쟁에서는 1만 5천여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후 참전군인들은 고엽제 때문에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되기도 했습니다.
한참 후에 고엽제 속 다이옥신이라는 성분이
암과 신경계 마비를 유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존 고엽제후유증과 연관된 20가지
질병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에 따르면, 비호지킨림프종, 연조직육종,
염증성장기질환(염증성장기질환), 말초신경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호지킨병, 만성 피부포르피린증,
다발성 골수종양, 버거병, 당뇨병, 전립선암, 만성
골수성 백혈병, 파킨슨병 및 허혈성 심장질환,
침샘암, 담낭암, AL 아밀로이드증,
B-세포형 만성 백혈병이 해당됩니다.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부모의 자녀로서,
월남전 참전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까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근무한 부모가 고엽제 살포 작업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된 자녀를 말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 2세에게까지 후유증이 남고, 범주에
있는 환자 분들은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자료참고 및 출처 : https;//m.post.naver.com/kidlly [쏠스마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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